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 발표
고객 보상안은 개인·기업은 최장 장애 10배, 소상공인은 10일 기준으로 하고 별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고자 접수절차 없이 오는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열고 2주 동안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