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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1-11 20:18 게재일 2021-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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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남부署 합동 실시
포항시 남구가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1일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남구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더불어 수능 전·후 노래연습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로 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합동 단속은 남구 노래연습장 210곳을 중심으로 주류 판매 및 제공부터 도우미 알선까지 집중 단속했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앞서 남구는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홍보 포스터를 배부했으며 포항시 노래연습장업협회를 통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외부활동이 잦아진 만큼 노래연습장 이용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주 및 이용객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내에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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