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은행에 찾아온 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을 해지한 뒤 현금 1천2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오 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당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입증을 위해 통장을 해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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