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임대료는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적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