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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분쟁 줄어드나…대구 등 공정임대료 시범도입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1-21 18:26 게재일 2021-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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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지난 19일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임대료는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적정한 임대료를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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