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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활성화 한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11-28 19:38 게재일 2021-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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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숙사 건축기준’ 신설<br/>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및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했다.


우선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 고시해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즉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께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시행될 예정(12.24)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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