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A씨(4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께부터 9월 말께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
포항 청하면 목조 주택서 화재⋯“전기적 요인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