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천장 부분에 설치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주위온도가 72℃ 이상이 되면 소화 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한다.
청도소방서는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후 화목 보일러 유지관리를 위한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 등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취약가구에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청도군, 지하수 자원 체계적 관리 나서
청도군, 2026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지 선발
성주군, 결혼장려금 ‘나이 제한’ 없앤다
성주군의회 “골프장 조성 사업, 더 이상 지체 안 돼”
의성군, 사라진 성광성냥공장의 불씨를 다시 지핀다
청도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