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천197개)의 약 54%인 3천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천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천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우편 또는 인편)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는 반면,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