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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1-03 20:11 게재일 2022-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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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천563억원(20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다.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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