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817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49만명(법인 10만, 개인 39만)이 증가한 수치로, 구체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13만명, 개인사업자는 704만명(일반 475만명, 간이 229만명)이 포함됐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납부기한을 2개월(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서는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신고자료 14가지 항목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해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