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보다 금액이 상향된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정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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