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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하게 준비해요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1-13 20:21 게재일 2022-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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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간소화 서비스’ 
앞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또,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높였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오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지만, 확인·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공되지 않는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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