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이해하기(上)<br/>27일 5명 이상 사업장 대상 시행<br/>안전·보건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대상 사업장, 종사자 의미, 형사처벌수위 △건설업 및 도급사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등 3회에 걸쳐 알기 쉽게 설명한다.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①개인사업주 ②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법인사업장 ③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2년 늦춰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외국인근로자 등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회사에 소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중대재해법의 종사자의 의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발생의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별도의 종사자의 개념을 규정해 ①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②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하청사업주)과 그 소속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겠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무조건 처벌되는지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①사망한 경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열사병 등 24개 유형의 직업성 질병자(경중 여부 불문)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법은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 사망일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일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