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출플러스 8조6천억 공급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대경중기청)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천억원을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021년 11월 29일 이후)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