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신의 경우 예금은행이 감소 전환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 수신의 경우 요구불예금의 감소폭이 확대됐으며 저축성예금은 감소 전환했고,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의 경우 은행신탁이 증가 전환했으며 상호금융 등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여신의 경우 예금은행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은 기업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됐고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의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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