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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판매 전 가스안전공사 검사 받아야”

전준혁 기자
등록일 2022-02-03 20:26 게재일 2022-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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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안전분야 5일부터 시행

수소제조설비나 이동형·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한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분야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지난해 2월부터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은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이들 중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이어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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