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중 명예회장, 동생 이홍중 회장 등 배임 혐의 고소<br/>“이 회장의 지분 매각, 신뢰·주주가치 훼손 행위로 판단”
22일 지역 경제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성산업 최대주주인 이인중 명예회장이 최근 동생인 이홍중 회장을 비롯한 화성개발 이사진, 자회사인 동진건설 이사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명예회장 측은 이 회장의 화성산업 지분 매각이 상호 공동 경영상 신뢰를 깨뜨리고 주주가치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주 고 이윤석 회장이 설립한 화성산업은 그동안 이 명예회장과 이 회장이 공동으로 2세 경영을 이어오다가 지난 2019년 이 명예회장의 큰 아들인 이종원 대표가 이 회장과 공동대표에 오르면서 사실상 3세 경영이 막을 올랐다.
그러나 2대 주주인 (주)화성개발은 이 명예회장과 이 회장이 화성산업 지분율 방어를 위해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서 이 회장이 지난해 연말 화성개발이 갖고 있던 화성산업 지분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진건설에 화성산업 지분 112만주(지분율 9% 수준)를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화성개발이 보유하던 화성산업 지분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었으나, 이 주식매매거래로 의결권이 회복되면서 동진건설이 회사 최대주주가 됐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16일에 공시한 화성산업 주주총회소집결의 제3호의 안에 주주제안이 명시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됐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며 상장사 주주제안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로인해 지난 9일 기준으로 27거래일 이상 기타법인이 화성산업 주식 총 37만8천주(3%)를 매집했고 주가는 1만2천700부터 1만8천250까지 무려 43.7%나 상승했다.
이같은 주식이 상승한 것은 6천억원대에 달하는 청산가치와 2조원이 넘는 수주잔고 등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분쟁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이 주식 관계자의 분석이다.
또 화성산업의 지배구조가 예상외로 취약한 점도 경영권 분쟁을 촉발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 명예회장과 이종원 사장으로 이어지는 직계일가의 지분은 9.34%+5.31%+알파%로 대략 16%대이며 지배구조를 변화시킬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어 화성장학문화재단이 3% 등으로 오너 일가 전체를 합쳐도 40% 정도의 지분이고 나머지 58%가 관계없는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의결권 싸움에서 쓸 수 있는 건 30% 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홍중 회장 측이 오는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자신의 연임 및 이인중 명예회장 측의 경영권 배제를 위해 주주제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화성산업 주주 과반수가 소액주주, 10%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 3월 주총 때 양측간 표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화성산업 지분은 이인중 명예회장 9.34%, 이홍중 회장 5.20%, 화성개발 9.27%, 동진건설 0.96% 등 특수관계인들이 41.39%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진건설 주요 주주는 화성개발(46.2%), 이홍중 회장 및 특수관계인(12.5%)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