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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무역·투자 민관 대책회의’ 개최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3-09 20:04 게재일 202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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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국가 ‘한국’ 지정 관련<br/>업계·유관기관·전문가 참석<br/>외투기업 규제 등 영향 논의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렸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의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도로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시아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하면서, “현재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요청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우호국 지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우려가 크고,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코트라(무역투자24), 무역협회(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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