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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역 부금납부 유예·대출이자 지원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3-13 20:07 게재일 202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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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부금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는 산불피해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1만7천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산불 피해지역(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에 있고, 노란우산 및 공제기금에 가입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피해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금내 대출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2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신청시 부금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말까지 고객센터(1666-9988) 및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 강원지역본부(033-254-4836), 원주공제센터(033-733-0513)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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