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급분 1천억 규모<br/>취급제한 해제도 함께 진행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되며, 3월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GB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를 실시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p를 적용한다. 총 한도는 1천억원으로 운용된다.
지난해 10월 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한 항목은 3월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취급제한 해제 부분은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으로 이전 취급 기준과 동일하다.
임성훈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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