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트래블룰은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트래블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