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

등록일 2022-03-30 20:31 게재일 2022-03-31 19면
스크랩버튼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도(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020년 7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매물잠김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반론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은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이어져 장기 임대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팔면경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