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도(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020년 7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매물잠김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반론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은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이어져 장기 임대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