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지원사업 시행<br/> 장려금 최대 24만원 적립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에 가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월 최대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합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가 153만명, 부금액은 17조5천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