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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대경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챙긴다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4-04 20:23 게재일 2022-04-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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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지원사업 시행<br/> 장려금 최대 24만원 적립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지역회장 김강석)는 대구·경북 지자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사업공고 이전이라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에 가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4만원(월 최대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합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이래 재적 가입자가 153만명, 부금액은 17조5천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 가입 대상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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