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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제안

김상태기자
등록일 2022-04-06 20:25 게재일 2022-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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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서는 기필코 변화 보여줘야”… 4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가 선출직 공직자 공천시 세대균형공천과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 4선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혁신위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도 당에 요청했다.


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


감산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청년 10%를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청년 30% 의무 공천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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