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서는 기필코 변화 보여줘야”… 4차 혁신안 발표
혁신위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세대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50대 공천 확정자 비율은 63.2%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금지를 제안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 4선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혁신위는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도 당에 요청했다.
가산제의 경우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만 2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가산 역시 현행 15~20%에서 3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경선 시 가산을 받는 정치신인에는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을 제외할 것도 당에 요청했다.
감산제도는 당원 자격 정지의 경우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 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 위반 시 20%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할당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 30%·청년 10%를 공천하고, 기초단체장은 여성 10%·청년 10%를 적용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여성 30%·청년 30% 의무 공천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할당제를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 혁신위 관계자는 “여성·청년 기초단체장 할당을 10%로 해놨는데 이미 후보가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