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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피해 송이농가 신고 접수

장인설기자
등록일 2022-04-06 20:35 게재일 2022-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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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5시까지 산림조합 으로
울진군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송이피해농가들의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8일까지 송이피해 접수를 받는다.

울진군에서는 전통적으로 송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송이산 가꾸기 보조사업을 통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번 산불로 인해 울진군 전체 송이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송이산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군은 큰 시름에 잠겨있는 송이생산 농가의 피해회복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산불피해신고를 추진하게 됐다.


8일 오후 5시까지 울진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울진읍 울진북로 779-23, 송이공판장 2층)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송이생산량증명서, 송이거래내역(송장, 전표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송이피해 증빙자료, 신분증 등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피해 지역 송이농가들이 하루빨리 회복해 생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해대책수립에 집중하고, 재난지원 대상에 빠져있는 송이피해농가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 국가예산지원 및 성금모금액이 송이농가에 배당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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