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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용어 대체

윤희정기자
등록일 2022-04-11 20:57 게재일 2022-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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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이후 60년 만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文化財)가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대체된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두는 개선안과 용어·분류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을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은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을 대신할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제정과 체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결정이 뒤바뀌는 사례는 거의 없어 개선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국가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한다.유네스코 협약은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정의한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제작한 사람과 시기, 방법 등 역사와 정신적 가치로 확장된다.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 등을 참고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바꾼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유산에는 국보, 보물, 사적, 민속문화재가 속하고,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른다.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의미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지정문화재는 ‘목록유산’이라는 개념을 신설해 적용한다.비지정문화재 중 법적 근거가 없던 말인 ‘향토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유형유산뿐만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까지 통칭하는 용어로 쓸 방침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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