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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역 2·기초의원 5명 증원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2-04-18 20:58 게재일 2022-04-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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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21일 확정
지난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일치 상태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2명, 기초의원 정수를 5명을 각각 증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 광역의원은 현행 지역 27명, 비례 3명 등 30명에서 수성구와 달성군이 각각 1개의 지역구가 늘어 지역 29명, 비례 3명 등 32명으로 증원된다.

기초의원은 현행 지역 102명, 비례 14명에서 수성구와 달성군이 각각 2개의 지역구가 늘어나고 시범(수성을 4선거구) 1명이 늘어 지역 105명, 비례 15명, 시범 1명 등 121명으로 증원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2일 1차 회의에 이어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국회 의석을 가진 6개 정당과 해당지역 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획정 및 지역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확정한다.

이어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대구시장에 제출하면 대구시의회는 오는 28일 대구광역시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기초의회 4인 선거구로 획정을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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