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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檢·警 “‘검수완박’ 국민 위한 판단 필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2-04-20 20:29 게재일 2022-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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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불만·인권침해 우려”<br/>경찰 “인력 지원없는 법안 부담”<br/>법조계 “수사 시스템 보완 먼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두고 지역 검·경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검수완박’이 현실화 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수완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추진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패, 경제, 공직자 비리,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총력전 양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 힘빼기’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을 넘어 국민 개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다줄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과 관련, 일부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대응이 ‘조직 이기주의’라는 폄훼와 비난을 하고 있는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 한목소리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법안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법안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고소·고발을 경찰에 할 수밖에 없고 경찰수사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사라지게 돼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신중히 결정돼야 할 구속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의 억울함이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시스템’이라는 것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원활히 돌아가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임에도 신중한 논의보다는 졸속처리되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이해당사자인 경찰 조직도 환영하는 분위기보다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포항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앞서 6대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도록 법안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수사 인력증원 등 후속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절한 지원없이 무리하게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재도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 직원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업무량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경찰 조직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일선 수사인력에 대한 지원부터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역의 한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모든 것을 이관해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는 법질서를 확립해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검찰수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검수완박’을 하는게 아니라)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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