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기업 145개사 대상<br/>운송료·해외창고보관료 등<br/>‘러-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엔<br/>100만원까지 추가지급 계획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항공·해상운임의 급격한 상승,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해외물류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57.6%)했으며, 수출입 물류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운임지원 확대(47.8%)’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대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23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수출액은 기존 월간 최고실적(2021년 12월 8억1천만 달러)을 경신한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인 8억7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해상운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선박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금회수 문제, 물류지연 문제 등과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 현지 항구 및 내륙운송 마비 등 글로벌 물류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2억원을 증액한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지역 중소제조기업 145개 사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부담한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보험료 등을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현지의 하역불가로 발생한 반송물류비(shipback)와 운송 지연으로 인한 지체료(Demurrage/Detention)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