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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 휘발윳값 83원↓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2-05-01 20:29 게재일 202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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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30%라는 인하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휘발유의 경우 ℓ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경유는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렸다.


원래 ℓ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율이 확대된 1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8.6원 내린 ℓ당 1천956.2원을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들도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즉각 추가 인하분을 반영해 공급했다.


우선 대한석유협회는 1일 추가 인하분 즉각 반영 외에 직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한석유협회 소속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했다. 실제로 이날 전국 직영주유소의 판매 가격은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휘발유 83원, 경유 58원)만큼 내렸다. 이 외에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유통단체들도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취지에 공감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소비자 체감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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