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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기간 운영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5-09 20:26 게재일 2022-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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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최진현)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올해 7월부터는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공단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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