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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억제한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5-16 20:22 게재일 2022-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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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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