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9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 중구와 북구에서 판매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총 13t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팔아 모두 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5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