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6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 및 형사보상을 위한 재심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유가족으로 대구지검 민원전담관실(2101호)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심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돼 무죄가 선고되거나,‘죄가 안됨’(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 등으로 변경되면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들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검찰은 신속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