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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尹 비판 인쇄물 대량 배포 5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5-30 20:30 게재일 2022-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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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0일 대선 기간 윤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 서구의 한 전봇대에 당시 윤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을 붙이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2천여장의 인쇄물을 붙여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고 판단해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기 탄핵했다’,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윤석열에게 표를 줄 거냐’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부산의 한 인쇄소에서 인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대구지역 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동추이와 그 원인,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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