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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상속주택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6-06 20:24 게재일 2022-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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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금 폭탄서 구제<br/>농가 주택·문화재 주택도 검토<br/>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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