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북도, 환경법령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6-12 20:01 게재일 2022-06-13 5면
스크랩버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 점검<br/>18개 사업장에서 20건 위반 확인
경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관련법 위반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에 딸린 방지시설이 부식 마모돼 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방치했고, B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이 났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운영했고, 일부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미선임,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적발된 총 20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 분야 18건, 수질 분야 2건이며, 유형별로는 비정상가동 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운영일지 미작성 2건, 기타 7건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적발 사업장과 환경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부실하게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앞으로 부실한 환경관리대행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유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민·관 및 지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