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리한 검사 반복해”<br/>강제추행·불법촬영 ‘징역 5년’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에게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인턴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한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며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본인이 직접 A씨의 요도에 관을 삽입하는 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