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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건설기계 조작 사망사고 ‘금고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6-15 20:21 게재일 2022-06-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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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공장 관계자 유족과 합의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조작하다가 근로자를 숨지게 한 목재공장 직원이 금고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재공장 직원 A씨(31)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재공장 대표 B씨(58)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경북의 한 목재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실린 목재 하차 작업을 하다가 목재 묶음을 잘못 건드려 아래로 쏟아지게 했다.


쏟아진 목재는 근처에 있던 화물차 운전자 C씨(56)를 덮쳤고, 머리를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B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A씨에게 상하차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형주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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