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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불확실”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2-06-16 20:03 게재일 2022-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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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유족 요구 반영 미흡<br/>국민 알 권리 차원서 진상 규명”<br/>文정부 판단 뒤집어 논란 예상<br/>안보실 정보 공개 여부도 촉각

지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진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피살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있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않겠느냐가 저희의 생각”이라며 “그걸 규명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도는 모르지만) 자진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자진 월북’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실제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방 발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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