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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서 구청사 활용안 마련 시급하다”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2-06-19 20:17 게재일 202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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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동 신청사는 28일부터 업무<br/>후적지 활용방안 현재까지 전무<br/>지자체는 “시유지 아니야” 방관<br/>방치땐 청소년 탈선 장소 우려도

포항북부경찰서가 오는 28일 신청사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덕산동 후적지가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북서는 28일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경찰서가 이전된 후 북구 덕산동 후적지 소유주는 경북경찰청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북구 덕산동 북부경찰서 청사는 지난 1985년 5월 부지면적 5천49㎡(1천527평), 건물면적 5천680㎡(1천718평) 규모로 준공됐다. 주차가능 대수는 48대이며 1일 이용자 수는 직원과 민원인을 포함해 약 500명이다.


이곳은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등 구도심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편으로 북부경찰서 후적지는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찰서 이전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건물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원·공영주차장 등 시민친화적 복합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 안모(63·북구 중앙동)씨는 “경찰서가 떠난 건물을 버려두지 말고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른 건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북부소방서가 기존 청사와 가까운 해당 부지를 장비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했지만, 경찰서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돼 30∼40여년이 흘러 노후화된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북구 용흥동 사격장 부지, 북구 덕수공원 부지 등으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포항시는 시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시유지가 아닌 땅이라 관련 민원을 받을 부서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아직까지 시에서도 매입 계획이나 개발 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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