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사실관계 확인 등<br/>오후 7시 회의서 징계 여부 심의<br/>징계 땐 조기 전대도 배제 못 해<br/>일각선 “결정 없이 정치적 판단”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무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며 지난 4월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9명의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지 여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형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대표가 징계가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야 할 시점에 당내 혼란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윤리위 결과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