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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빈집 1천여 곳 철거 신청은 1%도 안돼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2-06-22 19:49 게재일 2022-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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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슬럼화 사업 실효성 한계<br/>곳곳에 방치된 집 폐·흉가로 변해<br/>도시미관 저해·범죄의 온상 전락<br/>철거 규정 등 과감한 정비 나서야
포항에 방치된 빈집이 1천여곳에 달하고 있지만 철거·정비를 요청한 소유주는 1%도 되지 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빈집 현황 조사에서 남구 693곳, 북구 688곳으로 총 1천381곳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8년 포항시는 인구정책과 함께 도시슬럼화를 가속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빈집 강제 철거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조례에 강제 철거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빈집이란 자치구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장기간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집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의 온상이 돼 주민들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는다.


방치된 집이 폐·흉가로 변하면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근린생활시설을 훼손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빈집 정비 필요성과 함께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자 포항시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명령 불응 시 강제 철거를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개인사유지라는 걸림돌이 존재해 실질적인 공무 수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낮 지역 대표 원도심인 포항시 북구 중앙동 중앙상가 거리에는 시민들이 오가는 상가 사이 지붕과 문이 허물어져 벽만 겨우 버티고 있는 폐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안전 경고문도 없는 1층 주택 바닥에는 부서진 선반과 의자, 행인들이 마구잡이로 버려둔 플라스틱 컵 수백 개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해당 주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분명했지만 수년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인근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이모(44)씨는 “층고가 낮아 무너질 위험은 적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폐가가 있으니 미관상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여름이 돼 날이 더워지니 버려진 쓰레기더미에서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포항시는 3∼5년 이상 방치된 부지를 협의하에 주민 공용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물로 탈바꿈하는 등 빈집 정비 사업으로 평균 1건당 2천500만원,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빈집 정비·철거 사업 완료 현황은 지난 2019년 10건, 2020년 13건, 2021년 18건으로 빈집 수의 약 0.98%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매년 1월 각 읍·면·동에 공고문을 보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빈집 정비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청건수가 적어 올해는 3차 공고까지 낸 상황이다. 개인사유지라 조례가 있더라도 소유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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