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 지역내 등기소가 없어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설치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천원이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서구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총 7대의 일반용 무인민원발급기와 1대의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