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강 해칠 염려 있어”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