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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물놀이 거리 1m생활방역수칙 적용 한다

박동혁 기자
등록일 2022-06-29 20:39 게재일 202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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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곳 등 50개 해수욕장 <br/>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나서

올 여름 개장하는 전국 해수욕장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생활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해수욕장 생활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먼저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시 생활속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파라솔 등 차양 시설도 최소 1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권고된다.


아울러 이용객 분산을 위해 ‘혼잡도 신호등’과 ‘한적한 해수욕장’ 제도가 올해도 운영된다.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지역별로는 강원 14곳, 전남 11곳, 충남·경남 각 7곳, 경북 5곳, 전북 3곳, 제주 2곳, 인천 1곳이 지정됐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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