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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보도연맹사건, 유족에 사과해야”

황성호·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7-06 20:29 게재일 2022-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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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委<br/>  1950년 7~9월 민간인 29명 희생<br/>“법적 근거와 절차 없는 살해 행위”<br/>  국가·지자체 사과와 위령사업 必<br/>  최루탄 사건과 함께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들이 경주 메주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을 당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으로, 희생자들은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이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경주경찰서 및 각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당시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이 포함됐다. 희생 시기는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황성호·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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