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2명 항소심도 승소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 여부를 성립해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 왔다”며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으며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지난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