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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주식 투자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7-14 20:26 게재일 2022-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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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자금을 몰래 빼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모 중소기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관리부장 업무를 해오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모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빼낸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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