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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40대 간부, 여경 스토킹 혐의 입건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2-07-18 20:13 게재일 2022-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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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2에 직접 신고… 조사 중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가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여경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직접 112에 신고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 단계에 있고, 양측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했고, 사전 집중교육을 통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또, 또 매월 ‘스토킹 대응 TF’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후 지난해 4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년 만에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 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가벼웠지만, 법 제정 후 형사 입건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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